애드핏과 애드센스 정지 후에 소명자료란 대체 뭘 제출해야 하는 걸까
챗지피티와 대화하면서 생각해보던 중에
사용 기록에 대한 증거 로그를 제출하려면 브라우저 기록 등으로 소명 가능할 듯합니다.
내가 한 활동이 '궁금해서 광고를 눌렀다', '확인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눌렀다' 등의 증명이 되려면
'무효한 트래픽은 아니었다', '무효한 활동이 아니었다'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
저는 속도를 원하는 사람이라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마다 창을 닫으면 브라우저나 검색 기록이 삭제되도록 해 놔서
지금은 어쨌거나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없네요... 애드핏이나 애드센스 등...
근데 그래도 다른 분들은 할 수 있다면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글을 씁니다
저는 오늘 브라우저를 사용한 기록밖에 없습니다만.
브라우저에서 검색 기록, 방문기록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 것 말고도
브라우저 기록 내보내기 혹은 검색 기록 내보내기 등에 기능이 있어요.
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경우 edge://history/all 을 가보시면
페이지 상단에

이런 메뉴들이 보입니다.
확장자는 .csv 파일로, 엑셀에서 열어 볼 수 있는 파일로 검색 기록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.
엑셀에서 자료를 열어보면
페이지 URL과 해당 페이지에 방문한 날짜 시간 그리고고유 코드 같은 것이 같이 기록이 되는 거 같습니다.
고유 코드 같은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, 아마도 동시간대에 접속이 될 수 있으니까, 혹은 접속 기기 등의 다른 요소들을 기록하기 위한 코드 아닐까 싶어요.
정지 안내를 받아보고 당일이나 그 전 며칠, 혹은 몇주 정도의 자료를 전송해준다면 아마 근거자료가 되려나 모르겠네요.
아마도 구글 애드센스나 카카오 애드핏에서 원하는 로그라는 것이 이런 기록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원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.
개인적인 추측으로는
자기들도 기록이나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밴을 먹이고 정지를 먹이고 해제를 시키는 걸 텐데,
자기네 자료랑 내 활동 자료랑 일치된다면, 그리고 접속 시간이 0초도 안 된다거나 이런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해명이 되지 않응까요?
그러면 자기네 쪽에서 특정하는게 너무 빨라서 그랬다던지 그런 해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
그래도 좀 빡치는 건 무효 트래픽이나 무효 활동으로 추적되는 기록들이 어느 시기에, 얼마나 잡혔는지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.
내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 기록들을 전부 검토하라고 줄 순 없잖아요.
하지만 아직 대응가능한 시간이 있고,. 브라우저 기록을 잘 남겨두시는 분들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남겨봅니다.
저는 저걸로 이의신청을 하기에는 아마 기회가 다 소멸되어서 불가할 것 같습니다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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