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
예비타당성조사(Pre-feasibility Study)는 사업 기획 이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사전 조사입니다. "이 사업을 아예 기획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?"를 먼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.
• 재정 낭비 방지
: 사업이 비효율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
• 객관적 판단 근거 마련
: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정치적 논리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
•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
: 한정된 예산을 보다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
🧱 주요 평가 항목
예비타당성 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- 경제성 분석 (경제적 타당성)
- 편익/비용 분석(B/C분석) 중심
- 이 사업이 사회 전체에 주는 편익이 비용보다 큰가?
- 정책성 분석
-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, 지역 균형 발전 기여도 등
- 단순히 경제성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인가?
- 기술성 및 사업 추진 가능성
-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가?
- 예산 확보나 일정상 문제는 없는가?
🛠 수행 주체와 대상
• 수행 기관:
- 주로 한국개발연구원(KDI)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에서 수행
• 대상 사업:
-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며, 그 중 국고 지원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
🗂 절차 개요
- 사업 제안 (정부 부처나 지자체 등)
- 기획재정부 요청 및 조사 착수
- 조사 수행 및 분석
-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
- 기획재정부에서 종합 판단 → 사업 추진 여부 결정
📌 예시로 보는 이해
예를 들어, 한 지역에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자는 계획이 있다고 가정하면,
- 이 고속도로가 실제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지
- 주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
- 건설 비용에 비해 얻는 편익이 더 큰지
- 환경 파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.
그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사업 기획과 예산 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. 이후 타당성조사(Feasibility Study)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정식으로 기획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, "이 사업이실행 가능한가?"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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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다면 그냥 타당성 조사도 있겠지.
🏗 예비타당성조사 vs 타당성조사, 뭐가 다를까?
정부나 공공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?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가? 등을 먼저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입니다.
이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, 실제로는 사업 단계와 목적에 따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.
✅ 예비타당성조사란?
• 목적
- 사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하고,
- 경제성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,
- 국가 재정을 투입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.
• 수행 주체
- 주로 기획재정부가 요청하고,
- 한국개발연구원(KDI)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에서 수행합니다.
• 적용 대상
-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며,
-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
• 주요 평가 항목
- 경제성 분석 (편익/비용 B/C 분석)
- 정책성 평가
- 기술성 및 사업 추진 가능성
✅ 타당성조사란?
• 목적
- 실제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,
- 예산, 인력, 기술, 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.
• 수행 주체
- 해당 사업의 주관 부처나 지자체, 또는 외부 전문 용역기관
• 주요 평가 항목
- 기술적 설계 타당성
- 자금 조달 계획 및 재무분석
-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분석
- 사업 수익성 및 리스크 분석
🔍 예비 타당성 조사 vs 타당성 조사 비교
| 예비 타당성 조사 | 타당성 조사 | |
| 수행 시점 | 사업 기획 전 | 사업 기획 후 |
| 핵심 질문 | “기획이라도 해볼 만한가?” | “정말 실행할 수 있는가?” |
| 목적 | 사업의 정책성·경제성 판단 | 사업 실행 가능성 검토 |
| 수행 기관 | KDI 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 | 주관 부처 또는 외부 용역기관 |
| 평가 항목 | 경제성, 정책성, 기술성 | 기술성, 재정성, 환경 영향 등 |
| 대상 규모 | 총사업비 500억 이상 + 국고지원 300억 이상 | 제한 없음 (규모 불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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